계장포커스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개정에 따른 현장의 질문에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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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9회 작성일 26-02-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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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시행(2026.1.1.)에 따라 예상 질의응답 안내 책자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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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가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질의응답: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제도’ 안내 책자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환경측정기기의 사양 변경 시 거쳐야 했던 복잡한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현장 환경을 고려하여 중복적인 시험 항목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측정 범위나 최소 눈금 등 일부 사양만 변경될 때도 신규 승인에 준하는 복잡한 성능시험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기본 모델의 ‘파생 모델’ 제도를 통해 서류 심사와 필수 성능시험만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안내 책자는 △사용 중인 측정기기의 측정 범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작·수입업자를 통해 변경할 때, △정도검사 적합 판정을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수록했다. 아울러 △정도검사 주기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해당 고시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는 데 주력했다.

또 이번에 제작된 안내 책자는 개정된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측정기기 등의 파생 모델 및 동일 모델의 형식승인 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경감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제작·수입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고시 시행에 따른 현장의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안내 책자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또 현장 이해도 제고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시의 일부 조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과 조치를 뒀다.

이번 안내 책자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 kr)에서 1월 2일부터 누구나 열람 및 내려받기를 할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환경측정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규제는 합리화하고 행정 편의성은 높인 결과”이며, “앞으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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