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용어 정보 본문 연구소기업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함.(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구법" 제9조3, 시행령 제13조) 목록 이전글XAI(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20.02.17 다음글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20.02.17